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빈번한 세법개정으로 회계 처리와 세무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 29일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서 응답업체의 40.7%가 "'빈번한 세법개정 및 이해부족'으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업체의 특성상 법인사업자이면서 매출액 3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이 절반이상 임에도 '조세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한다'는 응답비율은 26.3%나 됐다.
특히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부족 및 복잡한 내용으로 인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의 40.0%는 조세제도 활용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 "교육 및 설명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중소기업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응답업체의 39.7%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꼽았으며, 이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9.3%,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12.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가장 유리한 세제지원책으로는 응답업체의 40.0%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를 꼽았다.
또 응답업체의 42.7%는 형평성 있는 조세부과를 위해 '자영업자 등 숨은 세원포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어 '성실납부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30.0%), '세금부과 과정의 오류 축소'(16.7%) 순으로 조사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도입예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업체의 50%가 '혜택미미(37.5%)', '혜택 전혀없음'(12.5%) 이라고 응답했다.
조사 응답업체의 정부 요청사항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종이포함)' 관련 건의가 많았다.
응답업체들은 "기존에 매월 15일 단위로 보고했던 전자세금계산서를 내년 7월(시행예정)부터는 당일 발생분에 대해서는 익일보고해야 하는데, 이는 심한 인력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는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공급일 익월 15일 이내 전송에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과세관청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전송기일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응답업체들은 또 "시행착오로 인한 단순 누락 등 실수에 대한 용인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기업의 업무 처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건의도 내놨다.
한편, 300개 중소기업 대표자와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1월11일부터 12월2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FAX 조사(조사대행:(주)피플리서치)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66%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