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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행안부 "지방세 감면,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알뜰하고 건실한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형 감면은 지속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는 28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하고 따뜻한 선진 대한민국'을 주제로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우선 지난해 전체 지방세 수입의 23.2%에 달했던 지방세 감면을 오는 2015년까지 국세 수준(2010년 기준 14.6%)으로 축소하고, 내년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약 2조2천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제도 중 40∼50%를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서민생활 안정을 목표로 시행중인 각종 생계형 비과세·감면제도는 축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서민 주거안정 및 지방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혜택은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다만 취득가액 9억원 이하 1주택자로 취득세 감면 대상을 한정해 고급주택 및 다주택 소유자를 제외하고, 감면율도 현행 75%(취득세율 1% 적용)에서 50%(취득세율 2%)로 축소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날 "건실한 지방재정의 또 다른 축인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국세에 비해 과도한 지방세 감면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형 감면은 지속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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