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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장애인자동차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서울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올해 말로 일몰예정이던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이 3년간 연장된다.

 

서울시는 28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29일 공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 3급 이상(시각은 4급 이상)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오는 2014년 말까지 자동차 등록시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 포함)와 자동차세가 100% 면제된다.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 차량은 ▷배기량 2천cc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차 등이며, 장애인 당 1대씩만 적용된다.

 

지난해 약 14만7천명의 장애인이 총 304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

 

서울시는 또 이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에 대해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하던 것을, 세목이 시세로 변경됨에 따라 시세 면제세목에 추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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