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법령을 위반해 과다하게 경비를 지출하는 등 불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액한 교부세를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자치단체에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감액한 교부세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각종 평가, 점검, 분석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자치단체에 부여하게 된다.
행안부는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올해 예산효율화 우수단체, 원가회계제도 시범운영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교부세 감액내역도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공개해 주민의 직접 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감액한 교부세의 건전한 재정운영 촉진 재원 활용'은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재근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