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에서는 총급여액 4천5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1천275만원에 4천500만원 초과액의 5%를 더해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한도액은 없는 상황이다.
정두언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총급여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의 한도를 1천710만원으로 제한한다.
또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가 본격화 되면서 소득 불균형에 따른 사회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제의 지속적 발전이나 사회적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복지수요가 증가하면서 재정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복지재정 확대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모든 납세자가 똑같이 적용받고 있는 각종 소득세감면 비과세제도를 일정 이상의 고액 소득자에 대해 각종 소득공제를 축소·배제함으로써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