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한 저축에 대해서는 그 납입금액을 소득공제하고, 납입금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영세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녀 양육에 대한 공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개인의 양육 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대학 교육비와 관련된 부담이 크지만 현재 대학 교육비와 관련된 세제 지원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시점에서만 이뤄지고 있고 미래에 사용할 교육비를 준비하기 위한 저축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일반 국민들은 향후 발생할 교육비를 부담하기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할 유인을 가지기 힘든 실정이라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이에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한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그 납입금액을 소득공제하고, 납입금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한 자발적인 저축을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