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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지방세

국회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他광역시 확대해야"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일부 타 광역시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수 격차는 2007년 기준으로 각각 2천560억여원과 172억여원으로 무려 14.8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도입된 지 3년만인 2010년에는 강남구 2천470억여원, 강북구 460억여원으로 5.4배까지 격차가 해소됐다.

 

그런 만큼 예산정책처는 "2007년 이전의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광역시내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가 나날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확대시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또한 "정부는 수년간 부동산정책을 목적으로 '개인간 유상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어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적지 않은 부담을 초래한다"며 "실수요자의 거래심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득세율의 순차적인 환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예산정책처는 아울러 "현행 지방소비세 제도는 수도권 지역과 기타 지역 간의 세원 편중에 따른 재정력 격차 해소에 다소 미흡하다"며 "수도권 지역과 다른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권역별 가중치(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기타 도(道)지역 300%)를 두어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함께 "주행분 자동차세(구 주행세)는 지방재원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운수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행분 자동차세 운영방식은 국세:지방세 비중에서 지표상의 착시효과만 일으킬 뿐 실질적인 지방재정 운영에는 크게 변동이 없으므로, 주행분 자동차세 운용방식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유가보조금으로 사용된 주행분 자동차세수의 규모는 총 3조1천691억원의 73.4%인 2조3천249억원으로, 세수의 70% 이상이 운수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재원으로 사용됐다.

 

이 밖에도 "현행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차년도 지방세지출의 정보를 기재하는 '지방세지출예산서'가 아니라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방세 지출과 예산심의를 연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향후에는 국세의 경우에서처럼 3개 연도(직전․당해․다음)의 '지방세지출예산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에 대한 과세특례 사항들을 국세에 대한 특례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두고 있는 것은 법체계상 불합리하다"며 "실제적으로도 관련법 개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 개진이 더욱 어렵다는 점에서 지방세 감면규정들을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은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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