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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농어촌 기부·봉사활동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하자"

조진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어촌마을·농어촌단체 등에 기부하는 금품이나 봉사활동을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정기부금으로 규정될 경우 개인은 낸 기부금의 100%, 법인은 50%까지 과세표준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어촌마을·농어촌단체 등에 기부를 하거나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기부의 실질적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단기적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이에 "도농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마을·농어촌단체 등에 기부하는 금품 또는 봉사활동을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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