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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경기도, 자동차세 2기분 3천266억원 부과

선납액 증가로 전년比 1.3% 감소

경기도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원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과액은 전년보다 44억원이 감소(1.3%)한 240만8천대 3천266억원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이 감소한 원인은 올해 과세대상 중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금액이 1천64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1.9%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월 선납분 등을 포함할 경우 전년보다 287억원 증가(3.5%)한 8천49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나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하는 경우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 시ㆍ군별 순위는 금액별로는 용인시(305억원), 고양시(292억원), 성남시(292억원) 순이었다.

 

증감률은 오산시가 13.5%(49억원) 증가해 가장 높았고 이어 김포시 5.0%(85억원), 광명시 4.3%(76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자동차세는 내년 1월2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 납부내역 확인 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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