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전국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터넷에서도 공인인증서로 접속만 하면 여러 건의 지방세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역 내 은행의 창구 또는 공과금 전용수납기에 가야만 지방세 납부가 가능했고, 인터넷을 통한 납부도 과세자료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납세자의 불편이 컸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는 지방세고지서에서 OCR부분을 폐지해 지방세수납처리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고지서가 없어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수수료 없이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또한 인터넷 납부가 쉽고 편리해지며,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전 자치단체의 지방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해지고, 납부 즉시 확인과 수납자금 집계를 할 수 있으며, 모든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해 진다.
행안부는 앞서 획기적인 지방세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위택스)을 고도화하고, 전 자치단체와 국내 모든 은행 및 카드사를 연결하는 전국단위의 지방세 온라인수납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또 올 3월2일부터 현재까지 시범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시범운영 기간 중 재산세 납부기간인 9월에는 총 납부건수 1천625만5천건 중 54.1%에 달하는 879만5천건을 문제없이 온라인 수납처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개선된 지방세 납부체계의 특징은 우선, 고지서가 없어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건별로 지참해 은행 창구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 영업장당 한 개 정도 밖에 없는 공과금 전용수납기에서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부담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된 일부 신용카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수수료율도 자치단체마다 상이해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내년부터는 인터넷이나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은행에서 발행하지 않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실비 900원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다른 변화 중의 하나는 인터넷 납부가 훨씬 쉽고, 편해 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납세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때 매 건마다 29개의 과세일련번호와 세액 등 과세자료를 일일이 입력해야 했으며, 한 건씩만 납부가 가능했다.
이런 것이 내년부터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새롭게 구축된 모든 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만하면 여러 건의 부과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전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농협과 우체국을 제외하고는, 고지서를 발행한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의 은행지점에서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지방세를 건별로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의 은행이 아니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고, 여러 건을 한 번에 낼 수 있다.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으로 내년에는 실시간으로 자치단체에서 확인이 가능해 영수증이 없어도 납부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며, 수납자금 집계도 가능해 진다.
현재는 지방세를 납부한 후 OCR고지서를 처리하는 기간이 7~14일이 소요돼 납세자는 반드시 납부영수증을 지참하거나, OCR처리가 끝난 후에야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모든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해지고, 혜택도 신설 된다.
현재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자동이체는 위택스와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해당지역의 은행에서만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은행의 창구에서도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세액공제도 된다.
자동이체만 신청할 경우 건당 150~5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건당 300~1천원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로 생업에 바쁜 성실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체납을 방지할 수 있고, 비용절감을 통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향후 편리해진 지방세 납부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각종 세금․공과금의 납부체계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 2009년6월 발표한 '지방세입수납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재 OCR고지서 1건 처리에 1천938원 손실이 있다.
하지만 지방세 납부체계가 온라인으로 전환될 경우 연간 약 4천56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