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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23→15% 축소

행안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이 현행 23%에서 국세수준(14.6%)인 15%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 한도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2월5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오는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된다.

 

또 오는 2016년 이후에는 국세와 같은 방식으로 직전년도 또는 전년도 비율의 평균값에 0.5%를 더한 비율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다시 말해 오는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이 15% 이하로 줄어들고, 2016년에는 2015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로, 2017년에는 2015년과 2016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의 합을 2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로 유지해야 한다.

 

또 2018년 이후에는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로 한도가 설정됐다.

 

비과세·감면율은 지난 2005년 지방세 12.8%, 국세 14.4%에서 지난해 각각 23.2%와 14.6%로 증가했다.

 

행안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매년 크게 증가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내년부터 비과세·감면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가 되도록 감면을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내년부터 운영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 절차 등이 정해졌다.

 

그간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자치단체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에 지난 8월 '지방재정법'을 개정,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위원회 위원을 상세히 규정하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회의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기했다.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지방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재정건전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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