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3억원 미만인 농어업법인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농어업법인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사진)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납세협력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전자적인 형태의 발급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농어업법인은 그 규모가 영세하고 구성원들이 고령인 관계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에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농어업법인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농어업법인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해 농어업법인의 납세협력 비용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