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취득가액 9억원 이하·1주택자에 한해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9억원 이하·1주택자에 대해 법정세율(4%)의 50%를 감면한 2% 세율을 2012년 말까지 적용한다.
행안부는 앞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올 3월22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이하 1주택자'는 75%(세율 4%→1%), '9억원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50%(세율 4%→2%) 감면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서민 주거안정 및 지방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9억원 이하·1주택자에 한해 내년말까지 감면혜택을 연장키로 한 것.
다만 감면 혜택 규모는 올 75%에서 50%(세율 4%→2%)로 축소돼 적용키로 했다.
행안부는 또한 지방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0년 현재 23.2% 수준인 지방세 감면을 오는 2015년까지 국세수준(14.6%)인 15%이하로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에 내년 일몰예정인 2조2천억원 규모의 감면 중 40~50%를 정비한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다만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형 감면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자치단체별 재정수지·세입결손·채무증가·자금현황 등 주요 재정상황을 모니터링해 재정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측·예방하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본격 운영키로 했다.
위험이 심각한 단계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지방채발행 및 신규사업제한,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등 재정건전화 조치가 실시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을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개인서비스요금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확대, 주부물가모니터단 현장활동 강화 등을 통해 민간 자율로 안정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 일자리 2만개 제공, 마을기업 700개 육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