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1년도 지방세 3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4천645명의 명단을 12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시보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7천51억원이며, 1인당 평균체납액은 1억5천만원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지난해 보다 3천418명 증가된 것으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기준금액이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됨에 기인한 것이다.
서울시는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공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더 많은 세금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명단공개에 대해 사전예고를 했으며, 명단공개를 두려워한 체납자 37명은 총 23억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해 사실조사를 실시, 4월22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1차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11월24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체납자 중 개인은 3천160명 4천4억원, 법인은 1천485명 3천47억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5천만원~3억원 체납자는 3천373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으며, 지방세 체납액도 같은 구간이 전체 체납액의 50%를 점유했다.
이중 개인체납자는 50~60대가 64% (2천32명)로 나타났으며, 전체 체납액 중 64% (2천572억원)를 차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해 전국최초로 ▷유가증권·귀금속 등을 숨겨놓은 대여금고 압류 ▷인터넷 도매인 압류 ▷압류동산 직접공매 ▷대포차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강도 높게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왔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는 물론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밝고 건강한 납세문화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