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활동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천669명의 명단을 12일 경기도보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결손처분금액을 포함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들로 지난 4월에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공개 대상자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3천765억원으로 법인이 1천274명에 1천848억원, 개인이 2천395명에 1천917억원을 체납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대상은 올해부터 지방세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공개대상체납액이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845명보다 2천824명이 증가한 3천66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공개대상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가건물 신축공사 시행 중 부도발생으로 재산세 등 108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소재 (주)삼화디엔씨였다.
개인은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28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가은로에 살고 있는 K某(45세)씨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광역 체납 처분반 운영을 통해 징수방안 분석 및 재산추적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왔다.
도는 이번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압류부동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와 자금사정 등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과 징수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