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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전북도, 고액·상습체납자 79명 명단 공개

전라북도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79명의 명단을 확정, 12일 도보 및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 공개한 79명의 총 체납액은 113억원으로 개인 40명에 47억, 법인 39명에 66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전북도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某씨로 체납내역은 주민세 등 3억3천100만원이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대찬산업개발이 취득세 등 10억1천1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전북도는 그 동안 명단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5월 11일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3천만원이상 체납자 81명에게 명단공개 계획을 통보해 납부 및 소명 기회를 6개월간 부여했다.

 

또 공·경매를 통해 11명에 2억300만원을 징수했고, 그 중 잔존 체납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2개 법인을 제외토록 결정하고 79명을 명단공개 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이러한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체납자에게는 납세의무를 압박하고 모든 납세자에게는 명단공개를 통한 간접적인 납세완납 효과를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김진술 전북도 세무회계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자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납자 명단공개, 출금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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