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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이종구 의원, 관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세사회가 회원 연수활동 지도·감독토록 하자"

관세사회가 직접 관세사와 사무직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구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세사의 직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원산지 결정에 대한 자문과 관세당국이 행하는 조사에 대한 참관 등을 추가했다.

 

또 관세청장이 관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거부 사유를 명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관세사회가 관세사 및 사무직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토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관세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구 의원은 "최근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됨에 따라 무역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원산지 결정 제도 등 새로운 관세제도가 도입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법률은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고, 관세사의 자질과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세사들이 전문화·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관세사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하도록 해 관세사가 관세행정 및 무역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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