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가 세무서가 멀어 국세 등 세무상담을 받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키로 했다.
현재 안성시의 경우 관내에 관할세무서가 없고 평택에 소재하고 있어 시민들은 국세 등 세무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성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일 시민회관 2층에서 첫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했으며,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무료세무상담'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무료세무상담' 센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민회관 2층 무료상담센터에서 관내 10명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매주 순차적으로 상담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법률상담', '부동산중개관련 상담'을 시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무상담'과 '건축상담'을 추가해 시민회관에서 통합 '무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무료상담센터의 주요 일정>
상담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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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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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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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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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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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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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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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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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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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15: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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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담당관
☎678-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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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
셋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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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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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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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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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13: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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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민원과
☎678-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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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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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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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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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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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13: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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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678-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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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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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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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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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인허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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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13: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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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678-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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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
셋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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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은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부동산중개상담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세무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건축상담은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실시된다.
상담접수는 당일 방문상담도 가능하나 접수순에 의해 상담이 실시되므로 가능하면 시 홈페이지(http://www.anseong.go.kr) 민원상담 창구나 무료상담센터에 사전 예약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법률, 부동산중개, 세무, 건축민원 관련 상담을 받지 못해 받는 재산권 등 불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며 "개별 운영되고 있는 무료상담실의 일원화로 시민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