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김기문)는 최근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조정식 국회의원 등 지식경제위원회 여․야의원 17명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는 고용과 연계한 독일과 같은 상속세제의 도입을 정당․정부 등 각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으며,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서도 중소기업의 성장과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업승계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청원과 설득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중기업계는 그러나, 어렵게 마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가 국회경색으로 중단돼 가업승계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중기업계는 성명을 통해 "‘60~80년대 창업을 통해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돼온 중소기업 창업 1세대들은 고령화로 인한 대규모의 은퇴가 예상되고 있다"며 "그러나 평생 동안 일궈온 기업의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준비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은 현금성자산이 부족해 과다한 상속세 납부의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 및 지분의 처분으로 인해 사업축소 및 경영권 상실로 이어져 평생 축척해온 기술이 사장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사업축소 또는 폐업으로 인해 고용된 근로자들은 일자리 상실로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도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중기업계는 또 "가업상속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고, 가업에 대한 '책임의 대물림'이며, 가업상속자산은 '국가의 재산'에 속하는 부분"이라며 "상속받은 자산은 대를 이어 고용 유지․창출 등 국부를 창출한다는 조건하에서만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대상은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만이 해당되며, 중소기업 경영진의 주택 등 개인 자산뿐만 아니라, 비업무용 자산 등 사업으로 사용되지 않는 업체의 자산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의 40%로써 독일 85~100%, 일본 80%의 절반 수준이나, 상속세율은 EU의 2배 수준이다.
특히 최고 과세표준도 일본이 1.5배, 독일이 13배 수준으로 높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매우 큰 실정이다.
중기업계는 "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과 경쟁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수의 강소기업과 장수기업을 육성하려면 가업상속 세제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업승계 중소기업이 성장기회를 놓쳐 국가경제 발전에 짐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의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