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인천시, 올 과·오납 100억원 육박

인천광역시가 행정 오류로 잘못 부과했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잘못 신고·납부됐다가 나중에 되돌려준 과·오납 지방세 환급금이 올해 들어 100억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시세 과오납 건수는 총 2만395건, 94억7천600만원에 이른다.

 

건수별로는 시의 착오로 잘못 부과된 시세가 7천324건으로 전체 과오납의 35.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특히 주소지가 변경됐음에도 이중으로 부과하거나 사망자에게 부과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득세 부과 시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소득세할)한 후 과세액이 잘못돼 이를 고치는 국세경정결정을 통해 시세를 돌려받은 경우도 6천976건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인터넷과 지로용지 등을 통해 이중으로 내는 등 납세자의 착오로 잘못 납부됐다 돌려받은 경우도 5천780건이나 됐다.

 

금액으로는 국세경정결정으로 인한 과오납이 45억4천600만원으로 전체 과․오납 지방세의 47.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 과세관청의 부과 착오와 납세자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은 각각 11억8천400만원과 18억2천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시세 과오납 대부분이 국세경정결정 등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