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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현기환 의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시계획세, 구세→시세 전환 추진

현행 구세인 도시계획세를 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기환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복잡한 '지방세법'의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올 1월1일부터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의 경우만 도시계획세를 특별시세로 볼 수 있도록 법률에 특례규정을 두고, 광역시세인 도시계획세를 구세인 재산세에 통합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광역시가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성하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돼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현 의원의 지적이다.

 

종전에는 광역시세인 도시계획세의 10%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예산'으로 조성해 왔다.

 

현 의원은 "광역시가 종전 도시계획세를 광역시세로 조정해 도심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국민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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