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 사진)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는 농어민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약,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한시적 규정으로 오는 31일에 일몰기한이 종료될 예정으로, 이명수 의원은 "내년부터 농림․어업인들의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더욱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한·EU FTA를 비롯해 각국과의 FTA와 WTO/DDA(도하개발아젠다, 다자간 무역협상)협상 등이 타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농림축산어가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비 절감, 소득증대를 위해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을 영구적으로 함으로써 농림․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