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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경남도 "주택거래, 연말까지 잔금 지급해야 감면 혜택"

경남도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22일부터 오는 31일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올 연말로 종료된다고 1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다주택자 및 9억원 초과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이 없어지고,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5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취득 당시의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기존에 주택이 있는 사람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종전과 같이 4%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75%에서 50%로 줄어듦에 따라 취득세는 2%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라 하더라도 2주택인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해당돼 취득세 감면이 없어진다.

 

다만, 이사나 근무지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2년간)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거래한 주택에 대해서도 오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해야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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