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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지방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방세 감면혜택 늘린다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건축물 재산세 최고15%감면

내년부터는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재혼할 경우 새로운 배우자에게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위해 공시가액이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 범위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지방세 법령 적용시 국민들이 불편을 느껴 개선이 필요했던 사항과 연내 국회 처리예정인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3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을 담고 있는 지방세3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동차 취득세 등을 감면 받는 장애인 동거가족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장애 아들․딸을 둔 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면, 자동차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재혼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동거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자동차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한 예로 다리가 불편한 딸을 가진 A씨(女)와 재혼한 B씨(男)는 장애아인 딸아이의 통학을 위해 새 차를 구입했더라도, 장애인이 재혼한 배우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또 단독주택에 휠체어 이용을 위해 3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공시가액이 6억원 이하라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건물면적이나 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보고 취득세 중과세(10.8%)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최소한 3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해, 고급주택으로 간주돼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지방세 납부 편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취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려 할 경우 '취득세신고서'와 '분할납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신청서를 통합해 취득세 신고서만으로 분할납부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또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되는 요건에 대해 별도로 사전 안내가 없던 것이 앞으로는 감면목적외 사용, 매각, 세대 분가 등 감면요건 불이행에 따른 추징사유 등을 사전 고지토록 의무화해 추징요건을 몰라서 억울하게 추징당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친환경인증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은 취득세 5∼15% , 친환경인증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3∼15%가 감면된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절차, 지방세 온라인 관련 서식 정비,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정비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후속조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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