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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6. (화)

관세

9일까지 관세환급금 즉시 지급

관세청, 수출기업 설날 자금지원위해 7일까지 신청접수


관세청은 설날을 앞둔 4일부터 오는 9일까지 수출기업에 대해 신청 즉시 관세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만6천여개 수출기업들은 관세청의 관세 즉시 환급 특별지원으로 설날 자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특히 설날전까지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는 7일까지 해당 세관에 환급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환급신청 당일 즉시 신청인의 환급금 전용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업무를 연장, 오후 8시까지로 근무토록 하고 일과 종료후 지급키로 결정된 환급금에 대해서는 각 세관 환급담당과장이 반드시 지급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관세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나 수출물품 생상자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 한해 관세청은 1만6천5백52개 기업에 모두 2조2천7백70억원을 환급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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