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EITC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의 업무량도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올해 초 일선세무서에서 EITC 업무를 담당했던 소득지원과를 폐지하고, 소득세과로 통합하는 등 EITC 업무 담당 직원 수를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EITC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일선서는 "업무는 늘었는데 직원은 줄어 내년 5월에 있을 EITC 업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EITC 신청은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실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맞닿아 있어 혼잡도는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이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일선세무서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9일 부산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업무량 감축 및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2012년 업무계획 지방청․일선 토론회'를 릴레이로 개최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내달 2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EITC 관련한 업무가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라며 "직원들의 업무량 감축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EITC 총소득기준을 현행 1천700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 지급금액 역시 연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자녀가 있는 가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자녀 가구와 18세 이상 자녀를 둔 가구도 EITC 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