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양주시, 부가세 8억6천만원 환급받아

경기 양주시는 세입증대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부가가치세 8억6천4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악화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8월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특별계획을 수립한 후 이재진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세입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체납세 징수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대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부가세 환급 증대를 위한 방편으로 지난 9월에 세원발굴팀을 조사반으로 편성, 2007년부터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지방자치단체의 운동시설운영업과 관련한 스포츠센터 및 다목적구장(축구장, 야구장)에 대해 그동안 사업추진 시 지급한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환급 가능한 매입 부가세를 찾아내어 지난 10월25일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을 해 지난 25일 과오납한 부가세 8억6천400여만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되게 했다.

 

박흥수 세원발굴팀장은 "공통세액에 대한 과세 및 면세 안분에 따른 쟁점사항 등으로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이 지연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해당부서를 수차례 방문하고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쟁점사항을 해결한 뒤 큰 금액의 부가세를 환급받아 시 세입을 증대시켜 시민을 위한 시급한 사업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게 된 점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