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5월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의 원인제공이 한상률 前 국세청장의 표적 세무조사 지시에 있었다'는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해임된 김동일(50) 前 나주세무서 조사관이 내달 1일 해임 바로 직전 근무지였던 나주서로 복귀한다.
해임된 이후 2년6여개월만이다.
28일 세정가에 따르면, 지난 2009년6월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규정 위반'을 이유로 김 前 조사관을 파면 처분한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대법원의 '징계 처분 부당' 결정에 따라 12월1일자로 나주서로 복직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24일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 前 조사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한 김 前 조사관이 광주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해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광주국세청은 김 前 조사관을 복직시켜야 했다.
다만, 김 前 조사관이 담당하게 될 업무부서는 아직 미정인 상태로 안량준 나주세무서장과 의논을 거친 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前 조사관은 세정신문과의 통화에서 "복직을 한 것에 대해 직원들이 축하해 주고 좋아해 줘 다시 근무를 하는 데에는 불편이 없을 것 같다"며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김 前 조사관은 지난 2009년 5월 국세청 내부 통신망 '나도 한마디' 코너에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한 前 청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것이 도화선으로 작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다"는 글을 올렸다 같은 해 6월 '허위 사실로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