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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성동구, 지방세 상습체납자 증권사 계좌 압류·추심

금융자산의 다양화로 납세를 거부하는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성동구가 서울시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증권사의 금융자산까지 압류해 채권을 확보키로 해 주목된다.

 

28일 성동구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은행권의 예금이나 투자 상품 등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자들의 지방세를 징수해왔다.

 

이와 같은 방식은 그러나, 효과가 미약하고 증권계좌로 재산을 은닉해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습체납자가 상당하다는 게 성동구의 판단이다.

 

성동구는 이에 증권자산으로 체납징수 영역을 넓히기로 하고,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해 증권계좌, 채권계좌, 펀드, ELS, CMA 등 증권사 금융자산에 대해 압류를 추진키로 했다. 

 

성동구는 현재 100만원이상 체납자 5천84명 5만9천393건에 대한 증권사계좌 유무 확인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또한 내년 2월까지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며, 행정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해 부담료를 부과하는 등 세원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구는 다만, 증권계좌 압류는 매매제한으로 적기 매도가 불가능하며 체납액보다 재산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압류이전에 자진성실납부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성동구의 이번 증권사 금융자산 압류로 체납자의 재산 은신처를 봉쇄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해 전국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해 조세의 공평부담을 실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 관계자는 "현재 전국 지자체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살림살이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식·채권의 시세변동으로 민원인의 저항이 심해 채권확보 사각지대였던 증권계좌의 압류를 시행한다면 채권확보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고액,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하여 성실납세와 과세형평을 유지할 것"이라며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으로 소액이라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구민을 우대하고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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