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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지방세硏, 지방세 비과세 감면 타당성 검토 돌입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신설·연장·변경 시 타당성 분석을 위한 지방세 감면 검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몀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의뢰해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해 심의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신설·연장했기 때문에 매년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연도별 감면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부처 등의 감면 건의를 통합 심사해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4%대로 축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타당성 분석 검토 사업에 돌입했다.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 검토용역을 학술연구용역으로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1인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시행하도록 돼 있다.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앞으로 지자체의 연구용역 의뢰 시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해 수탁용역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연구부서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업범위와 과업내용에 따라 연구수행팀을 따로 구성할 계획이며, 지방세 실무 반영을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인 위촉연구위원도 함께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 행안부 지방세감면팀과의 긴밀한 협조도 함께 가진다는 계획이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우리 연구원은 지방세관련 전문가들로 이뤄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문의를 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 만큼 지방세수 확충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연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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