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지난 7월말 도입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 고액․상습체납자를 줄이는 데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체납자 예금을 압류 처리할 수 있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3개월간 시행한 결과, 압류 의뢰한 500건 23억원 중 125건 3억3천만원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금을 주거래 은행 확인 후, 실시간으로 예금압류․추심․해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또한 전자예금압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에 동시 압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대 3개월까지 걸리는 체납처분 소요기간도 1~3일로 대폭 단축돼 조기채권 확보 및 압류해제 등에 신속한 민원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체납자 금융자산을 압류할 경우, 금융기관 영업점마다 조회를 의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작업에 따른 소요기간도 길어, 압류가 처리되기 전에 체납자가 먼저 예금을 인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황신하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전자예금압류는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체납자의 여러 주거래 은행에 동시 압류·추심함으로써 체납처분에 강력한 효과가 있어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전자예금압류 외에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자동차 번호판영치,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세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의무에 대한 공평성과 조세정의 구현을 통해 선진지방세제 확립을 기해 자주 재원 확충에도 앞장서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