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국회 계류 중인 '레저세율 인하'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과천시는 24일 "급격한 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을 초래하게 될 레저세율 인하는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관련 시·도 및 시민단체와 함께 '레저세율 인하 법안 상정 저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경마 레저세율 인하는 경마(36.3%→18.3%)와 경륜(34.8%)·경정(33.7%) 등 타 사행산업과 조세 불형평성을 초래하고, 사행산업의 '총량제 운영'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수 감소에 따른 지자체 재정파탄 등을 초래해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전국적으로 2조9천441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방 레저세액의 40%를 교육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군 교육청까지 재정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레저세율 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경기도와 관련 시·도,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레저세율 인하 반대를 표명한 안상수(한나라당) 의원과 공동대책 마련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26개 시민단체와 함께 '레저세율 인하 법안 즉각 폐기'를 골자로 한 현수막을 시 전역에 설치하고, 대한노인회과천시지회 주도로 '레저세율 인하 입법 반대' 2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0년 기준 과천시의 레저세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882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37.8%에 달한다"며 "조세 불형평성, 사행산업 조장 등의 부당한 이유로 레저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결국 지방재정과 교육을 파탄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록(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1일 경마에 대한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