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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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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前국세청장 비판했던 직원' 복직된다

대법원, 상고 기각

한상률 前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가 해임된 김동일 前 나주세무서 조사관(50)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에서도 '국세청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김동일 前 조사관이 "해임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은 김 前 조사관을 복직시켜야 하며, 해임 기간 임금도 법정이자를 붙여 지급해야 하고 상고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김 前 조사관은 지난 2009년 5월 "한 전 청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것이 도화선으로 작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다"는 내용의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같은 해 6월 '허위 사실로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이에 김 前 조사관은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해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1, 2심에서 모두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았다.

 

또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국세청은 해임 취소소송 및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과 2010년 8월 각각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김 前 조사관은 이날 최종판결이 난 후 세정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가의 권력이 잘못 사용 될 경우 그 폭력이 얼마나 잔인한지 국민들이 잊지 말아 줬으면 한다"며 "특정인을(한상률 前 국세청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30개월을 법정에서 보내야만 하는 게 진정한 민주국가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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