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배기량(CC) 기준인 자동차세 과세표준을 연비보다는 CO2(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개편하는 것이 소득재분배효과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고, 세율구간은 7단계가 현행 자동차 보유구조에서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3회 재정패널 학술회의'에서 김승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임병인 충북대학교 교수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한 '친환경 자동차세제개편의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2010년 재정패널 조사대상 가구당 자동차 CC, CO2 배출량, 연비 등의 평균값은 각각 2천187CC, 2332.2g/km, 13.5km/l로, 소득이 높을수록 점차 증가했다.
현행 CC 기준에서 CO2 배출량 기준으로 자동차세제개편의 소득재분배효과를 소득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는 현행 자동차세액에 비해 1.8배 이상을 납부했다.
또 저소득층일수록 현행 자동차세액보다도 절대금액은 작지만 증가 정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7단계로 개편될 경우가 세부담이 가장 작았으며, 11단계와 4단계 개편안은 소득분위별로 부담액의 크기가 엇갈렸다.
김승래 교수와 임병인 교수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7단계 개편이 형평성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세 과세표준(배기량)을 연비 기준으로 전환할 경우, 소득 10분위별로 소득재분배효과는 기본적으로 연비기준 개편방안의 세액부담 증가 정도가 CO2 배출량 기준의 세제개편 방안의 세액 증가 정도보다 컸다.
이는 연비 기준의 자동차세제 개편이 CO2 배출량 기준 개편안에 비해 소득재분배에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7단계로 개편할 경우가 CO2 배출량 기준 개편방안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세액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게 추계됐다.
또 11단계와 4단계 개편방안에 비해 7단계 개편방안이 지니계수 변화율이 낮아 소득재분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안으로 나타났다.
두 교수는 "친환경자동차세제 개편은 CO2 배출량 기준에 의한 개편방안이 연비 기준에 대비해 소득재분배효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며 "세율구간은 7단계가 현행 자동차 보유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