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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4. (목)

관세

광주세관, 특별통관지원반 운영

수출품선적 연장신청 신속승인


광주본부세관(세관장·박진헌)은 연말연시 수출물품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의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를 수출입물품 특별 통관지원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을 편성했다.

광주세관은 이 지원반을 통해 연말연시 수출물품의 적기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게 된다.

또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용 원자료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물품의 선적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신청시 이를 신속하게 승인한다.

광주세관은 신속통관과 관련, 출항전신고와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신고 등의 이용을 적극 권장해 수출용원자재 등의 적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통관시 사전분석을 요하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서는 우선 통관후 사후분석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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