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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경제/기업

중기중앙회 "가업승계는 '부' 아닌 '책임' 대물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의 대물림'으로 국부창출의 원천"이라며 "현재 국회 심의중인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의원 등 지경위 여야의원 17명은 지난 9월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속 후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성명에서 "'70~80년대 창업을 통해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돼온 중소기업 창업1세대들은 고령화로 인한 대규모의 은퇴가 예상되고 있다"며 "그러나 평생 동안 일궈온 기업의 기술과 경영노하우, 기업가정신의 승계를 통한 기업의 성장 준비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사업 확장에 전념해온 중소기업들은 현금성자산이 부족해 과다한 상속세 납부시 사업으로 사용되는 자산 및 지분의 처분으로 인해 사업축소 및 경영권 상실이 우려된다"며 "평생 축척해온 기술이 사장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가업승계가 어려운 경우, 축척된 기술 사장, 일자리 축소, 투자 및 수출감소 등 국가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사업축소 또는 폐업으로 인해 고용된 근로자들은 일자리 상실로 큰 고통을 겪게 된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한국은행 조사연구서를 인용, "일본은 경제성장기 창업세대의 대거 은퇴 등으로 인해 매년 7만개 기업이 폐업해 25~35만여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후계자 부재 등 원활한 기업승계가 이뤄지지 못해 매년 6만8천여명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규모는 가업상속재산의 40%로 독일 85~100%, 일본 80%의 절반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중기중앙회는 "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과 경쟁하면서 해외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다수의 장수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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