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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김우남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 취득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 추진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이 취득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사진)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다수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산림조합을 통해 임업분야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임업조합은 읍·면 단위로 나눠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도입해 2개 이상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물자구매·생산 및 유통 등 경제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이 취득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임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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