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이 취득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사진)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다수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산림조합을 통해 임업분야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임업조합은 읍·면 단위로 나눠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도입해 2개 이상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물자구매·생산 및 유통 등 경제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이 취득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임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