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론조사에서 '복지가 늘어난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국민의 수가 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국가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복지·보편·부자 등 3가지 증세원칙 하에 복지국가 재정확충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17일 국회 입법조사처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복지재정 전략과 증세 논쟁'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조세 실태와 복지국가 증세'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부자들에게 '내라'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 보편복지를 바라는 시민들이 '내자'는 참여재정방식의 재정주권운동을 제안한다"며 복지국가 재정확충을 위한 3대 증세 원칙으로 제안했다.
오 연구실장이 제안한 첫 번째 증세원칙은 복지지출 목적으로 한정해 증세하는 '복지증세'다.
오 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감안할 때, 세입과 복지 지출을 결합하는 '복지증세'가 효과적"이라며 "내가 낸 세금이 '4대강 사업'에 유용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원칙은 보편 복지 흐름에 맞춰, 가능한 많은 사람이 증세에 참여하는 '보편증세'다.
오 연구실장은 "보편증세를 강조하는 이유는 증세 활동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복지운동의 주체로 나서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며 "중간계층이 복지재원 마련에 참여하면서 상위계층들에게 더 많은 책임 이행을 주체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연구실장이 제안한 세 번째 원칙은 '부자증세'다.
복지재원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상위계층이 실질적으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연구실장은 "과세대상에서는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보편증세'를 추구하되, 복지재원의 계층적 성격에서는 상위계층 책임성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