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율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법률로 규정돼 있는 비과세·감면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 무분별한 비과세·감면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 스스로가 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권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7일 발표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유은 22.1%로, 국세의 비과세․감면율인 14.6%보다 7.5%p 높은 수준이다.
이는 2005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인 12.8%보다 10%p 가량 상승한 수치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규모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방안은 총 네가지다.
보고서는 우선 조례에 의한 감면 비중을 점차 늘려 지방재정과 지방세정간 연계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간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대부분 법률이나 중앙의 지침에 의해 결정돼, 비과세·감면액이 증가해도 지자체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였다.
보고서는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에 따라 지역경제 및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제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과세·감면액의 무분별한 증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 지방재정과 지방세정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제시한 두 번째 방안은 법정감면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의 약 90%를 차지하는 법정감면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경우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만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법정감면액의 적절한 통제를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 법정감면 도입시 지자체의 사전의견 수렴절차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비과세·감면 신설이 아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개선방안은 제각기 규정돼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규정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세 비과세․감면규정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등으로 나눠져 있으며, 관리주체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자체로 분리돼 있다.
이로 인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정책의 총괄적인 조정이 곤란하고, 유사한 분야에 대한 비과세·감면규정이 각기 다른 법규에 다른 방식으로 규정돼 있어 지방세 비과세·감면체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고서는 "행안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세 비과세·감면규정의 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가 마지막으로 일몰제를 엄격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일몰기간이 도래한 비과세·감면규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감면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일몰기간 설정 및 연장을 위한 기준 등을 법규에 구체화하고, 감면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체계적인 평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오는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국세수준인 14%대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