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최근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현재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의 불산입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 한도를 5%(성실공익법인인 경우 10%)로 정하고 있어 세제지원이 취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불산입 한도를 10%(성실공익법인의 경우 20%)로 상향하고, 공익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임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