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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영광군, 자동차세 감면·비과세 차량 일제조사 실시

전남 영광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대비해 오는 25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자동차세 감면차량을 전수 조사해 감면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차량 및 사실상 폐차차량의 현장조사를 통해 비과세·감면 대상차량을 일제정비 하게 된다.

 

자동차세 감면제외 대상으로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된 공동소유자 등록차량 ▷최근 장애등급 변경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감면대상자 사망 또는 차량 소유권 이전으로 감면이 종료된 차량 등이다.

 

영광군은 이들 차량에 대해 변동사항을 파악,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과세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상 폐차된 차량은 폐차장 입고 확인을 거쳐 비과세 조치할 방침이다.

 

차령이 10년 이상 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검사기간 종료일, 책임보험 가입 만료일, 교통법규 위반사례 등을 조사해 고질체납차량 중 사실상 소멸차량을 선별, 규정에 부합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비과세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감면차량은 과세로 전환해 자동차세 탈세를 방지하고, 사실상 폐차·소멸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치해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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