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과정에서 환경오염, 화재 등을 일으키는 자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지역자원시설세의 발전적 과세 방안'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과 수익자부담을 고려해 새롭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자원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역 자원을 사용하면서 얻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징수액이 지역특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소방·오물시설 등이 있는 부동산과 원자력발전을 통한 징수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자원이 제한돼 있다. 따라서 특수자원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재정수요를 지자체 재정만으로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산항은 컨테이너세를 부과해 항만배후도로를 건설,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했다.
컨테이너 화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업체 물류비용도 절감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력·원자력 발전은 최근에서야 조세를 부과하고 있다.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원시설세는 소방·오물시설이 있는 지역에만 부과한다.
그러나 실제 화재발생의 원인은 전기(29.6%), 담배(10.4%), 가스(1.7%), 유류(0.9%) 등으로 조사됐다.
2014년부터 저유장, 주유소 건물에 대한 과세가 추가될 예정이지만, 부동산뿐 아니라 전기 및 담배 등에 대한 과세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송상훈 연구위원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도내 부존자원을 지목했다.
조력발전과 소방수요 발생요인 등 일부 특수한 부존자원은 사용·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공해, 화재 등을 발생시킨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평택항 컨테이너와 시화호 조력발전은 지역과 환경에 외부불경제 효과를 미쳐 지방 재정수요를 유발시킨다.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의 신세원으로 검토됐으나 컨테이너에 대한 과세는 시기상조로 판단됐다.
현재 국내에서 잠정 폐지된 컨테이너세를 평택항에서 과세할 경우 인근 경쟁항만에 비해 산업경쟁력이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조력발전은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면서 어장 생태계 변화 등 직?간접적 피해를 유발한다. 조세를 통해 이윤의 일정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자원인 것이다.
화재발생 위험이 큰 담배, 유류, 가스, 전기 등도 신세원으로 타당하다. 다만 유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조세를 부과하므로 조세저항과 물가상승을 고려해야 한다.
송상훈 연구위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광역화되는 현실에서 다양한 재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의 신세원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