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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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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국판 '버핏세' 도입 필요"

법인세 1천억 초과 최고구간 신설…세율 27% 적용

"앞으로 노령화와 양극화 등으로 인해 복지비용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위험이 크므로 적절한 규모의 증세가 당장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동영 의원(민주당)과 공동으로 '한국판 버핏세' 도입을 위한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 입법청원안에 대한 설명기자회견을 개최, 이같이 입법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한국판 버핏세' 도입을 위한 법인세·소득세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8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기업부담 직접세(법인세와 기업부담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은 6.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7%의 75.8% 수준에 불과하다"며 "34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의 최고구간 법인세율(22%)은 16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국가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대기업에 대해 증세해야 한다"며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하도급거래에서 불리한 약자의 지위에 있어 아직은 감세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와 관련한 참여연대의 주장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기업 현행 10% 유지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기업 현행 22% 유지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기업 감세 철회, 2008년 세율인 25% 적용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대기업 27% 세율의 최고구간 신설이다. 

 

참여연대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맞게 증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이 적용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총 7조3천371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소득세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률은 2008년 기준 GDP 대비 4.0%로 OECD 회원국 평균인 9.0%의 절반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0년 기준으로 OECD 34개 국가 중 19번째로서 중하위 정도에 해당한다"며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을 역설했다.

 

참여연대는 ▷과세표준 8천800만원 이하 구간 감세 유지 ▷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 구간 추가감세 취소(현 35%세율 유지) ▷과세표준 1억2천만원 이상 최고구간 신설, 42% 세율 부과 등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고소득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법이 적용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총 1조8천258억 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현재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138조원이 적은 상황이나 앞으로 노령화와 양극화 등으로 인해 복지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므로 복지재원 부족은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복지수요에 대해 현세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후세대의 복지비용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의 증세가 당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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