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일인(개인·법인)의 1일 구매 수량이 50병으로 제한된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구매 수량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지난 2009년9월과 2010년4월 실시한 1~2단계 진입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전통주 판매 전용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aT사이버거래소(www.eatmart.co.kr')에 36개 전통주 업체가 입점해 과실주, 증류식 소주 등 6가지 종류 150여개 품목의 전통주가 판매 중이다.
'aT사이버거래소' 개설 이후 지난 9월까지 5천338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다.
그러나 '성인인증방법 제한', '동일인 1일 구매 수량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인터넷 구매시 소비자 불편을 초래, 제조자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구매시 성인인증방법은 '법용인증서'를 통한 방법으로 제한돼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주로 '용도제한용'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동일인(개인·법인) 1일 구매수량이 50병으로 제한돼 있어, 기업체 등이 행사용․선물용 등으로 전통주 구매시 불편을 초래했다.
공정위는 추후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로 규제가 개선될 경우 "전국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한 영세 전통주 업체들의 판매망이 확보돼 매출 증대를 통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 전통주 시장 활성화로 다양한 전통주가 개발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또한 맥주 및 소주(희석식) 면허 시설기준이 맥주의 경우 1천850㎘에서 100㎘, 소주의 경우 130㎘에서 25㎘ 이상으로 규제완화 된 이후, 제주개발공사가 소규모맥주 면허를 받아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하고 필스너 등 5종류의 '제주맥주'(가칭) 시제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맥주'는 제주산 백호보리 및 제주 화산암반수를 원료로 해 차별화된 향과 맛을 지닌 특색 있는 맥주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차후 일반맥주제조시설(100~150㎘)을 갖춰 오는 2013년7월부터 제주도 내 시판을 시작할 계획이며, 판매경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개 대형 제조사에 의한 독과점이 장기간 고착화된 맥주시장에 '제주맥주'(가칭) 출현으로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맛과 향을 지닌 맥주를 값싸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