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이달 30일까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미환급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로 생긴 환급, 납세자 실수로 인한 이중 납부, 지방세 부과 취소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종로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2천249건, 총 2억3천900만원으로, 건당 평균 금액은 1만9천550원이다.
하지만 미환급금은 소액이다 보니 대상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보내도 신청을 하지 않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로구는 이에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30일까지를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대상자들에게 안내문과 환급금 청구서를 보내고 각종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미환급금 유무는 서울시 ETAX 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 상시조회가 가능하고, 환급신청 시 실시간으로 본인 계좌에 입금된다.
또 환급금 50만원 미만은 환급금 청구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리은행 서울시 전 지점에서 현금으로 직접 받을 수 있으며, 전화, 팩스,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내 청구가 진행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시효 소멸돼 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소액의 과오납 환급금이라도 구민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되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주민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