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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용산구,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 공제 후 과세

서울 용산구는 12월부터 소액이거나 무관심으로 찾아가지 않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미환급금을 사전공제 방식으로 돌려준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용산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여건 4억여원에 이른다.

 

대부분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분, 납세자 실수로 인한 중복 납부, 1년치 자동차세를 낸 뒤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로 생긴 환급분이다.

 

구는 이 가운데 708건 1천여만원을 우선 12월 과세하는 자동차세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본래 자동차세에서 환급금을 빼고 표시된 액수만큼 납부하면 되고, 환급금이 납부할 자동차세보다 많을 경우에는 내년 재산세, 주민세를 부과할 때 같은 방법으로 환급된다.

 

미환급금은 건당 평균 3만5천원이다.

 

용산구는 미환급금 100% 정산을 목표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까지를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대상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미환급금 유무는 서울시 'e-택스시스템'(etax.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금고 속에 잠자는 구민 재산을 모두 되돌려 주도록 애써 서민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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