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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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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남성 1.9% 그쳐

경기 가족硏, '파파할당제' 도입 제안

지난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근로자 4만1천733명 중 남성은 819명으로 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 만큼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파파할당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박명순)이 발간한 이슈브리프 32호 '육아휴직제도, 현실과 쟁점(작성자․정형옥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는 총 4만1천733명에 달한다.

 

이 중 여성은 4만914명으로 98.1%를 차지한 반면, 남성은 819명으로 1.9%에 불과했다.

 

공무원의 경우도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행정부는 458명, 지방자치단체는 205명(경기도 52명)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시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도입 당시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만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던 것이 1995년 법 개정을 통해 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 2001년에는 육아휴직 대상을 남녀근로자로 완전히 확대됐다.

 

하지만, 남성 근로자들은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경기도 가족여성연의 분석이다.

 

경기도 가족연은 이에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파파할당제) 도입 등을 통해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8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남녀고용평등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파쿼터제가 여성고용촉진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60.8%로 나타난 바 있다.

 

경기도 가족연은 "육아휴직제도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육아휴직제도가 실현되는 사회적 토양을 만드는 것"이라며 "육아는 여성만의 일도 아니며, 부모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인 동시에 육아는 개인적인 일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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