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장애인체육회가 체육대회 개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사진>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가맹단체를 포함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적인 지원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포함 여부가 별도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시·도체육회 등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만큼 장애인체육회의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가맹단체도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자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특별시·광역시·도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 포함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국내 장애인체육경기대회 개최, 국제 장애인체육경기대회 참가,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