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金(HS Code:7108)은 금괴, 금분, Gold Bar 형태로 순도 99.5%이상의 원자재인 금을 의미하며 귀금속 장신구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되는 地金에 대해 관세 3%, 부가세 10%를 부과하고 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地金은 금 선물거래, 골드뱅킹(Gold Banking) 등 선진 금융기법의 대상으로 이의 활성화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관세, 부가세를 영세율로 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地金에 대해 관세, 부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출용 원재료용 地金을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조달하고 있다.
현재 수입금의 관세 부과로 인해 국내 연간 수요량의 약 88%이상이 밀수로 조달되고 있는 상황이며 地金의 국제시세가 1백일 경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금의 조달 가격은 1백14 수준이며 밀수에 의한 수입의 경우 1백5∼1백7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96년 수출입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