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비양심 체납자 전국 최초 주식압류'를 발표한 부산 해운대구가 대통령상 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행안부는 지난 2일 정부청사 별관에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400여건 중 전문가 평가에서 최종 선정된 12건의 사례를 발표하는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진대회에서 부산 해운대구는 '비양심 체납자 전국 최초 주식압류'를 발표, 퇴직공무원, 중앙․지자체 공무원, 생활공감정책․고객만족 모니터단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은상(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
해운대구가 발표한 '비양심 체납자 전국 최초 주식압류'는 기존의 체납처분 관행에서 탈피, 지금껏 시도해보지 않았던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수익증권 및 CMA(종합자산관리계좌)를 압류해 체납세금을 해결했다는 게 주요 내용.
해운대구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50만원 이상자 1만3천302명을 대상으로 증권사, 종금사의 펀드 등 수익증권 및 CMA 계좌 압류를 추진했다.
현재 해운대구의 체납은 454억원이다. 이중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천600명, 260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약 60%에 이른다.
또한 고액 체납자 중 상당수는 고급아파트, 고급승용차 등 호사를 누리는 비양심 호화사치생활 탈세자로 해운대구는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운대구는 국내의 43개 금융기관에 체납자가 보유한 CMA, 펀드, 유가증권 등을 조회의뢰해 체납자 1천138명, 체납건수 7천334건, 체납액 12억9천100만원에 대해 압류, 체납액의 80%, 10억1천1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게다가 주식압류는 타 압류방식에 비해 징수비용이 1/4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수입은 3.3배로 매우 효율적이었으며, 징수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약 2개월로 수년이 걸리던 부동산 압류에 비해 짧았다.
특히, 지금까지 체납자 자신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이 없어 제제할 수 없었던 것을 주식압류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호화생활체납자에게 철퇴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김상욱 해운대구 세무2과 체납정리팀장은 "수익증권 압류 등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주식․펀드 등에서 손실을 본 이들에게 추심을 할 경우 극심한 조세저항이 예상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형평성을 위해 양심불량 체납자에 대해 징수업무를 다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